현금과 현금성자산
일상에서 현금이라고 하면 지갑에 든 지폐와 동전을 떠올린다. 회계에서는 그 범위가 훨씬 넓다. 통화뿐만 아니라 즉시 통화로 바꿀 수 있는 증서, 그리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예금까지 전부 묶어 현금이라 부른다.
회계상 현금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 통화 - 지폐와 동전
- 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 당좌수표, 송금환, 우편환증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증서
- 요구불예금 - 당좌예금,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여기에 더해 현금성자산(Cash Equivalent)이라는 개념이 있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금융자산이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쉬워야 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재무상태표에서는 통상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합쳐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단일 계정과목으로 표시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기금융상품은 별도 계정(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은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만기가 3개월을 넘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주식은 시장 가격이 출렁이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크다. 현금성자산이 될 수 없다. 보유 목적에 따라 8장에서 다룬 FVPL이나 FVOCI로 분류된다.
소액현금제도
법인카드와 계좌이체가 일반화되면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는 거래는 많이 줄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아직도 소소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택배비 5만 원, 직원 시내교통비 4만 원, 사무용품 7만 5천 원, 야식비 6만 8천 원. 이런 소액 거래마다 결재를 받고 회계처리를 하면 업무가 멈춘다.
그래서 일정 금액의 현금기금을 만들어 담당자에게 맡기고, 일상적인 소액지출은 결재 없이 알아서 쓰게 한 다음,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쓴다. 이것이 소액현금제도(Petty Cash System)다. 빈번한 소액거래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분실·도난 위험이 큰 현금계정을 통제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회계처리 사례
한 회사가 7월 2일에 소액현금 30만 원을 설정하고, 7월 4일부터 17일 사이 다음과 같은 지출을 했다고 하자. 7월 18일에 담당자가 영수증을 모아 한꺼번에 정산받는다.
| 일자 | 내역 | 금액 |
|---|---|---|
| 7/4 | 택배비 (운송비) | 50,000원 |
| 7/8 | 직원 시내교통비 (여비교통비) | 40,000원 |
| 7/15 |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 75,000원 |
| 7/17 | 야식비 (복리후생비) | 68,000원 |
| 합계 | 233,000원 | |
분개의 흐름은 단순하다. 설정 시점에 현금 30만 원이 소액현금으로 옮겨가고, 사용 시점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다가, 보충 시점에 그동안의 지출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다시 현금에서 소액현금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차) 소액현금 300,000 / (대) 현금 300,000
회계처리 없음. 영수증과 증빙만 보관한다.
(차) 운송비 50,000 / (대) 소액현금 233,000
(차) 여비교통비 40,000
(차) 소모품비 75,000
(차) 복리후생비 68,000
(차) 소액현금 233,000 / (대) 현금 233,000
실무에서는 지출분개와 보충분개를 합쳐 한 번에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면 (차) 운송비·여비교통비·소모품비·복리후생비 합계 233,000 / (대) 현금 233,000이 된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회사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은 거의 없다. 분실·도난 위험이 크고, 거래마다 운반·관리 부담도 많다. 대신 은행과 당좌거래를 약정하고 당좌예금을 사용한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면 은행이 결제를 대신 해 주기 때문이다.
당좌예금은 회사가 요구하는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런데 가끔 회사 자금사정이 빠듯해 잔액보다 많은 금액의 수표를 발행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 은행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당좌차월이다.
당좌차월은 일정 한도까지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단기 신용공여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셈이므로 부채(단기차입금)로 처리한다. 다른 계좌의 당좌예금과 상계해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당좌예금·당좌차월 분개 사례
당좌예금 잔액 40만 원, 당좌차월 한도 100만 원인 상태에서 다음 거래가 있었다고 하자.
(차) 당좌예금 100,000 / (대) 외상매출금 100,000
(차) 당좌예금 200,000 / (대) 받을어음 200,000
(차) 외상매입금 500,000 / (대) 당좌예금 400,000
/ (대) 당좌차월 100,000
(차) 당좌차월 100,000 / (대) 현금 300,000
(차) 당좌예금 200,000
실무에서는 기중에 당좌차월계정을 따로 쓰지 않고 당좌예금계정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기말 시점에 당좌예금 잔액이 음수(대변잔액)가 나오면 그 금액을 당좌차월로 인식해 부채로 표시하면 된다.
수표는 본래 일람출급성을 갖는다. 받는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행일을 미래로 적은 선일자수표(postdated check)가 종종 발행된다. 어음거래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가 수표를 신용수단으로 활용할 때 쓰는 방법이다.
선일자수표를 받았다면 회계상 당좌예금 증가가 아니라 받을어음의 증가로 처리한다. 발행일까지 기다린 뒤에야 결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받은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발행일 이전에 은행에 제시하면 발행자는 즉시 부도 처리되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금이 어렵더라도 선일자수표 발행은 자제하는 것이 답이다.
은행계정조정표
회사 장부에 적힌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에서 보내준 잔액은 거의 항상 다르다. 양쪽 다 정상적으로 기록을 했는데도 차이가 난다. 시점 차이, 통지 누락, 부도수표, 수수료 — 차이가 생길 이유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회사는 정기적으로 양쪽 잔액을 비교해 차이의 원인을 찾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은행계정조정표(Bank Reconciliation)다.
잔액이 어긋나는 6가지 대표 원인
은행미기입예금 (Deposit in Transit)
회사가 입금처리한 수표를 은행이 다음 날 처리하는 경우. 회사 잔액이 더 많아 보인다.
기발행미인출수표 (Outstanding Check)
회사는 수표를 발행하며 당좌예금을 감소시켰지만, 받은 사람이 아직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은행 잔액이 더 많아 보인다.
받을어음 추심 누락
은행이 회사 받을어음을 추심해 입금처리했으나 회사가 통지받지 못한 경우. 은행 잔액이 더 많다.
미통지예금 (Deposit by Third Party)
거래처가 회사 계좌에 직접 입금했으나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은행 잔액이 더 많다.
부도수표
회사가 입금한 수표가 부도로 판명되어 은행이 입금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잔액이 더 많다.
은행수수료·이자비용 차감
은행이 수수료나 이자를 출금처리했으나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 잔액이 더 많다.
이외에도 회사·은행의 기록 오류나 직원의 횡령사고 등도 차이의 원인이 된다. 각 차이의 발생 주체에 따라 양쪽 잔액 어디를 가감할지가 달라진다.
(주)원승 사례 — 조정표 작성
20X1년 12월 31일, (주)원승의 장부상 당좌예금은 6,000,000원이고 은행계산서 잔액은 7,360,000원이다.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1) 12월 31일 입금한 1,000,000원의 당좌수표 → 은행은 1월 2일 입금처리 (은행미기입예금)
- (2) 12월 30일 발행한 1,200,000원의 당좌수표 → 은행은 1월 5일 출금처리 (기발행미인출수표)
- (3) 받을어음 800,000원이 12월 29일 추심 입금됐으나 회사 미통지 (추심어음)
- (4) 거래처가 12월 28일 900,000원을 입금했으나 회사 미통지 (미통지예금)
- (5) 12월 28일 입금한 타인발행수표 중 500,000원이 부도수표로 판명 (회사 미통지)
- (6) 은행수수료 40,000원이 회사 장부에 미반영
| 회사 측 조정 | 금액 | 은행 측 조정 | 금액 |
|---|---|---|---|
| 조정 전 회사잔액 | 6,000,000 | 조정 전 은행잔액 | 7,360,000 |
| (+) 추심어음 (3) | 800,000 | (+) 은행미기입예금 (1) | 1,000,000 |
| (+) 미통지예금 (4) | 900,000 | (-) 기발행미인출수표 (2) | (1,200,000) |
| (-) 부도수표 (5) | (500,000) | ||
| (-) 은행수수료 (6) | (40,000) | ||
| 조정 후 회사잔액 | 7,160,000 | 조정 후 은행잔액 | 7,160,000 |
양쪽 잔액이 7,160,000원으로 일치한다. 회사는 자신의 장부를 정확히 만들기 위해 회사 측에 가감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수정분개를 한다. (1)과 (2)는 회사 장부에 이미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분개가 필요 없다.
(3) (차) 당좌예금 800,000 / (대) 받을어음 800,000
(4) (차) 당좌예금 900,000 / (대) 외상매출금 900,000
(5) (차) 부도수표 500,000 / (대) 당좌예금 500,000
(6) (차) 지급수수료 40,000 / (대) 당좌예금 40,000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외상거래는 회계의 단골 손님이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판매자에게는 수취채권(Receivable)이라는 자산이 생긴다. 거꾸로 외상으로 사면 구매자에게는 지급채무(Payable)라는 부채가 생긴다. 이때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느냐,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계정과목 이름이 또 갈린다.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매출채권(Trade Receivable)은 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이와 구분되는 미수금(Non-trade Receivable)은 기계·건물처럼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해 발생한 채권이다.
매출채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 외상매출금 (Account Receivable) — 거래처와 구두로 약속한 일반적인 외상거래 채권
- 받을어음 (Note Receivable) —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아 둔 외상거래 채권. 어음에는 만기일이 있다.
수표와 어음은 다르다. 수표는 고액 현금거래의 불편을 줄이는 지급수단이고, 어음은 일정한 기일에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수단이다. 수표에는 만기일이 없지만, 어음에는 반드시 만기일이 있다. 일반 상거래용 어음은 보통 무이자부어음이지만, 만기가 길면 이자를 붙이는 이자부어음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매출채권 거래의 분개
(차) 외상매출금 2,000,000 / (대) 매출 2,000,000
(차) 당좌예금 800,000 / (대) 외상매출금 2,000,000
(차) 받을어음 1,200,000
(차) 당좌예금 1,200,000 / (대) 받을어음 1,200,000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의 거울상이다. 외상거래에서 판매자가 매출채권을 인식할 때, 구매자는 매입채무를 인식한다. 매입채무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거래 채무를 말하고,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따로 분류한다.
매입채무도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나뉜다. 외상매입금은 구두 약속, 지급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외상거래 채무다. 분개의 방향은 매출채권과 정확히 반대다.
| 구분 | 판매자 (자산) | 구매자 (부채) |
|---|---|---|
| 구두 약속 외상 | 외상매출금 | 외상매입금 |
| 어음 거래 | 받을어음 | 지급어음 |
| 영업활동 이외 거래 | 미수금 | 미지급금 |
2004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전자어음은, 발행·배서·권리행사·소멸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처리되는 약속어음이다.
2009년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약속어음 발행을 전자어음으로 의무화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 현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한다. 분실·도난 위험이 사라지고, 어음의 관리·유통 비용도 절감되었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에도 기여했다.
매출에누리·환입·매출할인
판매한 상품에 흠이 있을 때가 있다. 파손, 변질, 사이즈 오류 같은 것들. 이런 경우 판매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가격을 깎아주거나(매출에누리, Sales Allowance), 반품을 받아주거나(매출환입, Sales Return). 둘 다 상품의 흠 때문에 발생하므로 성격이 비슷해서 실무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환입'이라는 통합 계정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매출할인(Sales Discount)은 다른 맥락이다. 외상으로 팔되 빨리 회수하기 위해, 구매자가 조기에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매출채권의 회수 속도를 높이는 인센티브다.
매출할인의 조건은 '할인율/할인기간, n/신용기간'의 형태로 나타낸다. 가장 흔한 표기인 '1/10, n/30'은 이렇게 읽는다.
1/10 — 10일 이내에 결제하면 1% 할인
n/30 —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결제해야 함 (이후는 연체)
예를 들어 100만 원 외상거래에서 구매자가 10일 안에 결제하면 1만 원을 할인받아 99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매출에누리·환입·할인은 손익계산서에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매출 1억, 매출에누리 -500만, 순매출 9,500만' 같은 형태로 매출액 자체가 줄어든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흠 때문에 깎거나(매입에누리), 반품하거나(매입환출), 조기결제 할인을 받는 것(매입할인)이다. 마찬가지로 별도 수익이 아니라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외상으로 판 모든 매출채권이 무사히 회수되지는 않는다. 매출처가 파산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대손(貸損, Bad Debt)이라고 한다. K-IFRS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 손상차손(Impairment Loss)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출채권도 금융자산이므로 대손은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이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인식한다.
왜 결산일에 미리 추정해서 인식하는가
대손은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확정된다. 그런데 회계는 그 시점이 아니라 매출이 일어난 회계기간에 대손상각비를 미리 인식한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이다. 외상매출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그와 짝이 되는 비용도 함께 인식해야 기간이익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산일마다 매출채권에 대해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한다. 추정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회수가능액에 가깝게 표시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의 기간손익도 더 정확해진다.
기대신용손실 추정 방법
K-IFRS는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Model)을 적용한다. 과거·현재 정보뿐 아니라 미래 예측까지 활용해 회수 불가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거래처별로 채무불이행 확률과 손실 예상금액을 따져야 하지만, 거래처가 많으면 비현실적이라 실무에서는 간편법을 쓴다.
매출채권잔액비율법
결산일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예: 1%)을 대손추정액으로 사용. 적용은 간편하지만 실제 손실 예상치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법인세법의 1% 기준이 이 방법에 해당한다.
연령분석법 (Aging Method)
매출채권을 경과기간별로 그룹핑한 뒤 그룹마다 다른 손실률을 적용. 오래된 채권에 높은 손실률, 최근 채권에 낮은 손실률을 매긴다. 각 그룹 손실률은 과거 경험률에 현재·미래 정보를 가미해 설정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4가지 패턴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부채가 아니라, 매출채권(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기 위한 계정이다. 결산일과 대손 발생 시점에 다음 네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차) 대손상각비 ××× / (대) 대손충당금 ×××
차액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고 충당금을 채운다.
(차) 대손충당금 ××× / (대) 대손충당금환입 ×××
차액만큼 수익(환입)으로 인식하고 충당금을 줄인다.
(차) 대손충당금 ××× / (대) 매출채권 ×××
충당금 잔액보다 대손이 더 많으면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추가 인식한다.
(차) 현금 ××× / (대) 대손충당금 ×××
회수된 만큼 충당금을 늘린다(매출채권 부활 후 즉시 현금회수의 결합).
종합 예제로 흐름 잡기
다음은 한 회사의 1년 동안의 대손 관련 사건들이다. 시점별로 회계처리를 따라가 보자.
매출채권 2,000,000 / 대손추정액 15,000 / 대손충당금 잔액 16,000
추정액(15,000) < 잔액(16,000) → 차액 1,000을 환입
(차) 대손충당금 1,000 /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
충당금 잔액 15,000 → 9,000 차감 (잔액 6,000으로 감소)
(차) 대손충당금 9,000 / (대) 매출채권 9,000
충당금이 다시 2,000 증가 (잔액 8,000)
(차) 현금 2,000 / (대) 대손충당금 2,000
충당금 잔액 8,000 부족 → 차액 4,000을 대손상각비로 추가 인식
(차) 대손충당금 8,000 / (대) 매출채권 12,000
(차) 대손상각비 4,000
매출채권 3,000,000 / 대손추정액 20,000 / 대손충당금 잔액 0
추정액(20,000)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
(차) 대손상각비 20,000 / (대) 대손충당금 20,000
여러 사건이 누적되어도 결국 매 시점마다 '추정액 vs 잔액'의 비교, 그리고 '잔액 vs 실제 대손'의 비교라는 같은 메커니즘이 반복된다. 이 두 가지 비교만 잡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
매출채권의 양도
매출채권은 만기까지 기다려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금이 급하면 만기가 오기 전에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를 매출채권의 양도라 한다. 받을어음을 은행에 가져가 할인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매출채권 자체를 금융기관에 넘기는 팩토링(Factoring)도 같은 맥락이다.
매각거래 vs 차입거래 — 핵심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
매출채권 양도의 회계처리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됐는지에 따라 둘 중 하나로 나뉜다.
- 매각거래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된 경우.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한다.
- 차입거래 — 위험과 보상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것처럼 처리한다.
예를 들어 받을어음을 은행에 할인했는데, 만기에 발행자가 결제하지 못해도 은행이 손실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위험이 은행으로 이전된 것이다.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반대로, 발행자가 결제하지 못하면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 조건이라면 위험이 그대로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다. 차입거래로 처리한다.
받을어음 할인 — 매각거래와 차입거래 비교
(주)원승이 거래처에 100만 원을 외상판매하고 2개월 만기 무이자부 받을어음을 받았다. 자금이 필요해 거래은행에 연 6% 이자율로 할인했다. 할인금액은 1,000,000 × 6% × (2/12) = 10,000원이고, 회사가 받는 현금은 990,000원이다.
| 시점 | 매각거래 | 차입거래 |
|---|---|---|
| 받을어음 할인 시 | (차) 현금 990,000 (차)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 (대) 받을어음 1,000,000 |
(차) 현금 990,000 (차) 이자비용 10,000 (대) 단기차입금 1,000,000 |
| 어음 만기일 | 분개 없음 | (차) 단기차입금 1,000,000 (대) 받을어음 1,000,000 |
똑같이 990,000원의 현금을 받지만, 회계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매각거래에서는 받을어음이 즉시 사라지고 그 차액이 처분손실로 인식된다. 차입거래에서는 받을어음이 그대로 남고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새로 잡힌다. 만기일에 무사히 결제되면 차입금과 매출채권을 동시에 상계하고, 결제되지 못하면 회사가 부담을 떠안는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만기 전에 현금화하는 거래다. 회계처리의 판단 기준은 받을어음 할인과 동일하다. 위험과 보상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를 가른다.
같은 외형의 거래라도 계약서의 세부 조항(상환청구권 유무 등)이 회계처리를 좌우한다. 실무에서 매출채권 양도 계약을 검토할 때 위험 분담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7장은 손에 잡히는 자산을 다뤘다. 통장 잔액과 외상거래는 매일 회계장부에서 움직이는 가장 빈번한 항목이다. 8장에서 본 현재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도, 결국 7장에서 다룬 받을어음 할인이나 사채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두 장을 연결해서 보면, 회계가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신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의 큰 그림이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넘어가, 한 번 사두면 오래 쓰는 자산들의 감가상각과 평가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