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차이
가장 먼저 잡고 갈 구분이다.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장기 사용 자산이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장기 사용 자산이다. 정의 자체는 한 줄이지만, 이 차이가 회계처리 곳곳에서 다른 결과를 만든다.
| 구분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 물리적 형태 | 있다 | 없다 |
| 대표 계정 |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 영업권·산업재산권·개발비·소프트웨어 |
| 비용 배분의 이름 | 감가상각(Depreciation) | 상각(Amortization) |
| 비용 계정과목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 상각 방법 | 정액법·정률법·연수합계법·생산량비례법 | 정액법이 일반적 |
| 잔존가치 | 추정해서 반영한다 | 원칙적으로 0으로 본다 |
| 상각하지 않는 것 | 토지, 건설중인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영업권 등) |
| 재평가모형 | 적용할 수 있다 | 활성시장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
표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칸이 잔존가치다. 기계장치는 다 쓰고 나서도 고철값이라도 남으니 잔존가치를 추정해 상각액에서 빼지만, 무형자산은 사용이 끝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보아 잔존가치를 0으로 둔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그냥 나누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 하나는 상각을 아예 하지 않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에서는 토지가 그렇고, 무형자산에서는 영업권처럼 내용연수를 못 정하는 것이 그렇다. 다만 상각을 안 한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손상검사를 해서 가치가 떨어졌으면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상각과 손상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절차다.
유형자산의 의의와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자산이다(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건설중인자산).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 투자 목적의 투자부동산과 구별된다. 같은 토지라도 영업용 건물부지면 유형자산, 부동산매매회사의 분양용이면 재고자산이다. 자산 인식요건은 둘 -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취득원가의 3요소
| 구성 | 내용 |
|---|---|
| 구입가격 | 취득세 등 세금 포함, 장기연불조건이면 이자상당액 차감 |
| 직접관련원가 |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하기까지 필요한 운송비·설치원가·조립원가·관련 종업원급여 등 |
| 추정복구원가 | 원자력발전소·매립장처럼 사용 후 복구비용이 큰 경우 그 추정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취득원가에 가산 |
두 자산 이상을 한꺼번에 사는 일괄구입은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사 철거하면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적격자산(상당 기간을 요하는 자산)의 차입원가는 국제회계기준상 자산 원가에 자본화한다.
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취득 후 지출(후속원가)을 자산으로 볼지 비용으로 볼지가 핵심이다.
| 구분 | 요건 | 처리 |
|---|---|---|
| 자본적지출 | 미래 경제적효익을 크게 향상(내용연수 연장, 품질·생산량 증가, 운영비 절감) | 취득원가에 가산 → 이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
| 수익적지출 | 위 요건 미충족(일상적 수선·유지) | 지출 시점의 기간비용 |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지출 연도엔 자산↑·비용↓로 이익이 높게, 이후 연도엔 감가상각비로 이익이 낮게 나타난다. 즉 같은 지출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기간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 법인세회계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더해진다. 둘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반영한다. 법인세법상 개별자산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지출이라도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고,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소액 감가상각자산(또는 가구·PC)은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을 덜어준다.
감가상각 - 네 가지 방법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해 비용화하는 과정이다. 3요소는 감가상각대상금액·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이다. 잔존가치를 높게, 내용연수를 길게 잡을수록 연간 감가상각비가 줄어 사용기간 이익은 높고 처분 시점 이익은 낮아진다.
| 방법 | 계산 | 특징 |
|---|---|---|
|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매기 일정액 |
| 정률법 | 기초장부금액 × 상각률 | 초기에 많이(체감잔액법=가속상각). 미상각잔액에 적용 |
|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 (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 합계) | 체감잔액법. 법인세법 불인정 |
| 생산량비례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생산량 ÷ 예상총생산량) | 광산·기계 등 생산량 기준 |
정액법: 매년 300만 균등. 정률법(상각률 0.536): 536만 → 248.7만 → 115.3만(끝 연도는 잔존가치 맞춰 조정). 연수합계법: 3/6·2/6·1/6 → 450만·300만·150만. 세 방법 모두 3년 누계는 감가상각대상금액 900만으로 같고, 연도별 배분만 다르다.
회계처리는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은 대변계정이지만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줄이는 차감적 평가계정이며, 취득원가에서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다. 기중 취득·처분은 월할 계산한다.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한다(잘못을 바로잡으면 오류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