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의 몫이 곧 자본이다. 총자산에서 빚을 다 갚고 남는 것이 누구 것인지, 주식을 찍어 늘리고(증자) 줄이는(감자) 거래가 손익과 무관한 이유, 그리고 번 돈을 배당할지 쌓아둘지까지 - 제11장의 큰 줄기를 예제와 함께 정리한다.
11.1 자본의 의의와 분류
자본 = 총자산 − 부채총계 = 순자산이며, 잔여지분·자기자본이라고도 한다. 가진 것에서 빚을 다 갚고 남는 것이 주주의 몫이라는 뜻이고, 자산·부채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결정된다. 타인자본(차입금·사채)은 이자·원금 상환 의무가 있지만, 자기자본(주식)은 이자도 상환의무도 없는 대신 이익이 모두 주주에게 귀속된다(손실도 주주의 몫 감소). 청산 시에는 채권자가 주주보다 앞선다.
자본은 발생원천에 따라 자본거래(증자·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 -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에 반영, 수익·비용 없음)와 손익거래(손익계산서를 거쳐 이익잉여금에 반영)로 나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다섯으로 분류된다.
| 구분 | 내용 |
| 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합계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 자본조정 | 자본거래 중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잠재적 손익이나 아직 당기손익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항목 |
| 이익잉여금 | 이익누계액에서 배당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11.2 주식의 발행과 납입자본의 증감
주식의 종류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을 갖는 기준 주식, 우선주는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을 우선 보장받는 주식이다. 한국형 우선주는 대부분 무의결권·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액면금액의 1%만큼 추가 배당)다. 상환권이 부여된 상환우선주는 상법상 자본이지만 K-IFRS상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주식의 발행
| 형태 | 회계처리 |
| 액면발행 | (차) 현금 / (대) 자본금 |
| 할증발행 | 발행가 > 액면 →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
| 할인발행 | 발행가 < 액면 →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상법상 원칙 금지 |
증자·감자·분할
- 무상증자 - 자본잉여금·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자금 유입 없음). 주주는 회계처리 안 함
- 주식배당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해 신주 발행(현금 유출 없음). 주주는 회계처리 안 함. 무상증자·주식배당 = 형식적 증자
- 실질적 감자(유상소각) - 순자산 감소. 대가 < 액면 → 감자차익(자본잉여금), 대가 > 액면 → 감자차손(자본조정)
- 형식적 감자(무상소각) - 이월결손금 보전 목적, 순자산 불변·자본 구성만 변경
- 주식분할/주식병합 - 주식 수와 주당 액면이 반비례로 변해 자본금 불변 → 회계처리 불필요
한국형 우선주 - 읽을거리
주주총회 의결권은 '1주 1표'라 소액주주는 의결권 행사 기회가 거의 없고, 보통주·우선주의 실질 권리 차이는 우선주의 1% 추가 배당뿐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선주가 보통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낮은 배당성향과 대주주 중심 지배구조가 한국형 우선주 '바겐세일'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11.3 자본조정과 자기주식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지만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자본을 차감하는 항목이다(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자기주식·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재발행·소각 목적으로 다시 취득한 것이다. 유통주식 수가 줄어 납입자본을 일부 돌려준 성격이라 자본거래로 보며, 취득원가로 기록해 자본의 차감 항목(자본조정)으로 표시한다 - 자산이 아니다.
| 처분/소각 | 회계처리 |
| 재발행 > 취득원가 | 초과액 = 자기주식처분이익(기타자본잉여금) |
| 재발행 < 취득원가 | 처분이익과 우선 상계 후 잔액 =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
| 소각 (취득원가 < 액면) | 차액 = 감자차익 |
| 소각 (취득원가 > 액면) | 차액 = 감자차손(감자차익 잔액 우선 차감) |
11.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은 손익거래로 자본을 변동시키지만 당기순손익에는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이며, 그 누적액이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래·미실현손익이라 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과 달리 주주에게 분배할 수 없다.
대표 항목: 금융자산평가손익(8장), 재평가잉여금(9장),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11.5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설립 후 경영활동으로 번 이익 중 배당·납입자본 대체분을 빼고 사내에 남은 금액(유보이익)이다. 차변잔액이면 결손금이다. 당기순이익은 기초 이익잉여금에 가산, 당기순손실·배당은 차감된다.
배당의 3시점
| 시점 | 처리 |
| 배당기준일 | 배당받을 주주 확정(주주명부 확정) - 회계처리 없음 |
| 배당결정일 | 주총 배당 결의 - (차) 이익잉여금 / (대) 미지급배당금 |
| 배당지급일 | 실제 지급.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차감 |
적립금과 처분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배당액의 10% 이상을 의무 적립한다. 임의적립금(사업확장·감채·결손보전적립금 등)은 회사 결정으로 적립하며 주총 의결로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을 사내·사외로 배분하는 것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며, K-IFRS는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두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에 기재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이입액 − 이익잉여금 처분액(배당 등)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6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자본 5구성요소(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기초·기말 자본 항목은 전기·당기 재무상태표 금액과 일치하고,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된다 - 즉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잇는 다리다.
자본변동표 예시 (요지)
기초 자본 36,000에서 유상증자(+3,000: 자본금 2,000·자본잉여금 1,000), 배당(−1,200: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3,000: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취득(−500: 자본조정), 금융자산평가이익(+600: 기타포괄손익)을 거쳐 기말 자본 40,900으로 마감된다. 어느 거래가 어느 자본 항목을 움직였는지 한눈에 보인다.
한 장 요약
제11장은 '주주의 몫'을 해부한다. 자본 = 자산 − 부채이고, 자본거래(증자·감자)는 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에 직접 반영된다.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 다섯으로 나뉜다. 주식 발행은 액면/할증(주식발행초과금)/할인(주식할인발행차금), 무상증자·주식배당은 형식적 증자(주주 회계처리 X),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배당 불가, 이익잉여금은 배당·적립의 원천이며, 모든 변동은 자본변동표에 모인다.
시험 직전 5초 정리
자본=자산−부채, 청산 시 채권자 우선 · 자본거래(증자/감자)=손익 X, 직접 자본 반영 · 자본 5분류(자본금·잉여금·조정·기타포괄·이익잉여금) · 할증→주식발행초과금(잉여금)/할인→주식할인발행차금(조정) · 무상증자·주식배당=형식적 증자, 주주 회계처리 X · 자기주식=자본 차감(자산 X) · 기타포괄손익누계액=분배 불가 · 이익준비금=현금배당 10%↑·자본금 50%까지 · 배당결정일에 (차)이익잉여금 (대)미지급배당금.